[법률라운지] 건산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효력 확장 판결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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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16 09:10본문
1. 사안의 개요
갑은 교량가설공사를 을에게 도급하였고, 을은 그 가운데 일부인 토공사 등을 병에게 하도급하였으며, 이후 갑ㆍ을ㆍ병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하였다. 병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이에 병의 채권자들이 을의 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자, 갑은 공사대금을 혼합공탁하였다. 결국 병은 을 및 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은 경우 갑ㆍ을ㆍ병의 직접지급 합의가 위 채권자들의 가압류보다 우선한다면 병이 승소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패소할 것인데, 이는 곧 법리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합의만으로 위 가압류보다 우선하는 것인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3. 사안의 검토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 등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위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면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이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충분히 공감하나, 몇 가지 의문이 있다. 우선, 이 사건의 경우 을과 병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계약이라고 하여 언제나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변론주의 위반에 대한 문제이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하수급인은 직불합의에 대하여 하도급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법원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법을 당연히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위 대법원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문을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넘어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법률해석의 최소한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은 직접지급 합의 등 그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비로소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법과 달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만으로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가 소멸하지는 않기로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인데, 법원이 위와 같이 확대해석한 것은 외관상 법률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성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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