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Practical Completion’과 준공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1-03 08:57

본문

Q: 해외건설공사에서 ‘Practical Completion’과 국내의 준공은 같은 개념인가요?

A: Practical Completion은 건설계약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유보금의 해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 위험의 이전, 지체상금의 종기(終期)와 같은 법률효과 발생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Practical Completion이 되었는지 여부는 종종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발주자로서는 Practical Completion의 시점에 대한 판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보하려고 하는 반면, 시공자는 Practical Completion의 시점을 가능한 빨리 확정지음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는 종종 practical completion certificate을 요구하기도 하며 발주자는 Certificate의 발급을 유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Practical Completion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Practical Completion에 대한 정의는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설 작업이 충분히 완료되어 프로젝트가 의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이해됩니다. 예컨대, JCT나 ICE 같은 표준계약은 ‘계약에 정한 대로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발주자가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가 치유된 상태’를 Practical Completion이라고 정의합니다. FIDIC의 경우 ‘Substantial Comple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건설공사가 충분히 완료되어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서 앞에 말한 JCT나 ICE의 Practical Completion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Practical Completion의 표지는 ‘공사의 완료’와 ‘의도된 목적 달성 가능 상태’로서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Practical Completion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대법원은 “허가받은 건축물의 완공이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건축허가상의 설계도서대로 건축하여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그 의미가 Practical Completion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미완성된 경우와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를 구별하여,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지며, 수급인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단순히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건설계약에서 Practical Completion과 국내 건설계약에서 준공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용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