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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도급률 통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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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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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제1호) 또는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제2호)를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할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의 비율, 즉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 또는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률’이라고 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제1호의 하도급률이 주로 문제된다. 수급인이 일정 비율 미만의 하도급률로는 하도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제도는 하수급인의 적정 이익을 보장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은 하도급을 한 수급인은 30일 이내에 하도급률을 포함한 하도급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도급률 통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 정하고 있고,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인이 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는 수급인들이 하도급률을 실제보다 상향하여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허위 통보 사실이 밝혀지면 건설산업기본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수급인에게 영업정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외에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도급률 허위 통보라는 불법이 흔히 행해지는 이유는 법규와 현실 간의 괴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급인으로서는 치열한 입찰경쟁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투찰금액을 낮추어 낙찰을 받은 후에 실제로는 낮은 금액에 하도급을 주면서도 하도급률은 법규에 맞추어 기준 비율 이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KISCON을 통해서 하도급률을 허위로 통보받은 발주자는 허위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가 입찰을 방지할 입찰제도의 개선 및 현재의 기준 하도급률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재검토, 발주자가 하도급률의 허위 통보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종모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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