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형공사>T/K공사에 있어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삭제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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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13회 작성일 09-10-06 16:50본문
"[문서번호] : 회계 41301-1564
[질의내용]
1. 당사는 ○○공사와 T·K방식(설계시공일괄도급)으로 공사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 발주처측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게 되었는 바,
2. 설계변경내역서 작성과정에서 상호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사항
갑설:누락된 락앙카 공사비를 당초 도급내역서의 제잡비율을 조정하여 감하거나 설계변경에서 증액되는 공사비에서 감해야 한다.
을설:변경도면에 의거 산출된 수량금액을 당초 산출 내역서와 대비 동일한 품목에서 증감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변경전 내역서의 품목,수량 금액도 없는 락앙카 공사비를 감할 수 없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상의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가 제출된 경우 산출내역서상에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의 금액을 무대(0원)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있어 정부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에 계약단가가 있는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산출내역서상에 누락된 공종의 물량이 증·감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계약단가가 무대(0원)이므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산출내역서상에 누락된 공종의 물량 증감이 발생되는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신중하게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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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당사는 ○○공사와 T·K방식(설계시공일괄도급)으로 공사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 발주처측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게 되었는 바,
2. 설계변경내역서 작성과정에서 상호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사항
변 경 전 |
변 경 후 |
1. 지하주차장 2층 |
1. 지하주차장 1층 |
갑설:누락된 락앙카 공사비를 당초 도급내역서의 제잡비율을 조정하여 감하거나 설계변경에서 증액되는 공사비에서 감해야 한다.
을설:변경도면에 의거 산출된 수량금액을 당초 산출 내역서와 대비 동일한 품목에서 증감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변경전 내역서의 품목,수량 금액도 없는 락앙카 공사비를 감할 수 없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상의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가 제출된 경우 산출내역서상에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의 금액을 무대(0원)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있어 정부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에 계약단가가 있는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산출내역서상에 누락된 공종의 물량이 증·감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계약단가가 무대(0원)이므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산출내역서상에 누락된 공종의 물량 증감이 발생되는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신중하게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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