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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초과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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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1-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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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수요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안전시설비 항목의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계상된 금액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지출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도급계약 체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72조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발주자로 하여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제4조 ②),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해야 할 의무(제4조 ③),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조정 계상할 의무(제4조 ⑤) 등을 부담시키는 한편, 발주자로 하여금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감액 조정 또는 반환 요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급인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증액 조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발주자에게 초과 지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하급심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정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에 명시적으로 계상하게 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수급인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해당 금액을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위험부담을 지워 간접적으로 수급인에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 금액 상당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일 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실비정산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규정들이 아니라고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18가합537376 판결 등 참조), 발주자에게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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