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서에 약정이 없는 부가가치세의 지급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18 09:17본문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건설자재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도급인으로부터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기재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경우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포함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약정금에 공사대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상의 약정공사대금이 지급된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추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처지가 되지 못하여 도급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받았다 하여 약정공사비와 별도로 그 환급받은 금원을 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즉, 공사도급계약 당시 기재된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진의를 유추해 볼 때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을 기재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한경제>
- 이전글[법률라운지] 코로나19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24.10.24
- 다음글[법률라운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24.10.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