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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관급공사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되는 지체상금 부과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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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7-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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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과 같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는 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 중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1000분의 0.5의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특수조건에 이러한 규정과 상이하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첫째,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한 지체상금률보다 높은 지체상금률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조건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역시 “지연배상금 비율에 관한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상 0.05%를 초과하는 지체상금률 부분은 효력규정인 이 사건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적용된 사안이었으나,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기본적인 입법취지나 체계, 내용 등이 동일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둘째, 계약일반조건에는 연차별(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특수조건에서는 이와 달리 총제조부기금액(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별(편성별)로 지체상금을 중복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이 사건 차수별 지체상금과 편성별 지체상금은 모두 납품기한 내 납품이라는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체상금이라는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납품지연을 원인으로 이 사건 차수별 지체상금과 편성별 지체상금을 이중으로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중복적으로 부과하였는바, 이는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정하여 계약특수조건의 효력을 부정한 바 있다.

따라서, 관급공사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령의 취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수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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