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상 준공기한 연장 시 보증기간 변경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6-28 08:56본문
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 이때 추가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추가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기존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이 공사기간에 맞춰 변경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서 주채무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연장된 공사기간에 발생한 기성고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판결에 의하면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준공기한의 연장이 준공기한 이전에 이뤄졌는지 또는 이후에 이뤄졌는지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위 판례의 사안과 같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초 약정된 준공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준공기한 연장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연기된 준공기한에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기한이 도래한 이후에 비로소 도급인이 준공기한을 연장해 줬다면 이는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사 준공기한의 연기가 준공기한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보증사고의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데 연장합의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강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 이전글[법률라운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됐을 때 지체상금 청구 가능 여부 24.07.12
- 다음글[법률라운지] 터널공사 장비의 대기비용 등을 인정해 준 사례 24.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