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터널공사 장비의 대기비용 등을 인정해 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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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6-20 09:09본문
Q: 3개의 터널에 대한 굴진공사가 포함된 공사에서 굴진 중 잦은 붕락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가 자주 중단되자, 발주자는 기존 발파공법을 기계굴착공법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굴진공사에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을 추가하였다. 발주자는 추가된 공법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해 주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단, 공법 추가, 철수 등으로 발생한 기존 장비들(굴착기, 숏크리트 타설장비, 오탁수처리시설, 물푸기, 조명 및 전기시설 등)의 대기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
A: 최근 이를 인정한 선례가 나와 소개하고자 한다(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9031 판결).
우선, 굴진공사를 발파공법으로 진행할 때에는 그 장비조합이 A-B-C 순으로 진행되는데, 기계굴착공법으로 변경하면서 A를 제외하고 X-Y-B-C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발주자가 A 대신에 X, Y를 투입하는 것을 설계변경으로 포착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여기에는 B, C의 장비가 당초보다 더 오랜 기간 대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터널공사의 경우 24시간 굴진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노무자들에게 월급제로 노임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장비조합의 변경으로 굴진이 지연되면 계약상대자로서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발주자로서는 B, C에 대해서는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에 포함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로서는 (물가변동, 설계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변경을 포괄하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기타변경)으로 포섭하여 보상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타변경의 대표적인 사유가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인데, 위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비라는 점에서 그 지급의 근거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타변경의 경우에도 ‘실비’가 보상의 기준이 되고, 그 실비는 간접비 외에 직접비도 해당될 수 있다. 실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도 유휴장비에 대해서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장비 운영에 투입된 직접노무자에 대한 노임과 장비비도 실비를 토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장비의 대기와 철수가 발생한 기간을 특정하고, 추가 공법으로 대기가 발생한 공종을 구분하여 특정하며, 추가로 발생한 실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다. 본 건의 경우에 3개 터널을 2개사에 나누어 하도급을 주었는데, 1개사가 막판에 부도가 나면서 실비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회사의 터널에 대해서만 실비 자료를 확보하였다. 3개 터널에 투입되는 장비조합 및 기능 인력의 구성이 동일하고 터널의 규격이 동일한 점을 근거로 전체 터널에 발생한 실비를 산정해 냄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면밀한 대응을 통해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이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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