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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공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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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4-06-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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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은 3가지 유형의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그것이다.

이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말 그대로 물가, 즉 외부적인 경제 사정의 변경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제도이다. 반면, 나머지 두 가지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계약의 목적물이나 내용이 변경되는 사정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다른 두 가지의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비교적 선명하게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이의 구별이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사도급계약상 ‘설계서’로 규정된 문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중 하나에 토취장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설계서’상의 토취장보다 더 먼 곳에 위치한 다른 토취장에서 토사를 가져오게 되어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이러한 공사의 변경을, ‘설계서’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운반거리의 변경’으로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고민될 수 있다.

사견으로는, 설계서의 변동과 함께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으로 보고, 설계서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량의 증감이 없다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게약금액 조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먼저,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정 금액의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조정금액 산정 방식이 ‘공사량의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분을 보다 계약내용에 부합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국가계약법령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액금액 조정은 조정금액을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금액을 실비, 즉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량의 증감’은 내역서상의 항목 내지 내역화될 수 있는 항목의 수량 내지 물량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바, ‘공사량의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분은 ‘실비’보다는 ‘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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