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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확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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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6-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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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정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자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같은 조항이 있었다. 이러한 조항을 ‘확장제재 조항’이라고 한다.

법원은, 위 확장제재 조항은 최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직접 적용되는 근거 규정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기초하여 다른 처분청이 새로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일 뿐이고, 따라서 어떤 처분청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위 확장제재 조항에 따라 다른 처분청에 의한 별도의 제재 없이도 그 효력이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 위 사건은 확장제재 조항이 적용되어 그 효력이 직접 문제된 사안은 아니었고, 대법원이 법리를 제시하였을 뿐이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2020년경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는 확장제재의 효력을 법률에서 명시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는 위 입법예고된 내용과 달리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사실을 통보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제2항은 신설되지 않았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2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현행 법령 조항의 해석에 관한 판결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조항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유지된다고 보인다.

이응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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