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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법률라운지] 물가변동 관련 공사대금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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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5-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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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솟는 공사대금의 영향으로 정비사업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 어느 현장에서든 발생하고 있고, 일부 건설사들은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발주자가 공사대금 증액을 거부하자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시장 등의 불경기로 개발사업마저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건설사들은 적극적인 수주를 꺼리고, 관급공사에서도 낮은 예가를 이유로 입찰을 포기하는 등 건설시장은 회복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표준공사도급계약을 개정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구체화하고, 유권해석을 통하여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무효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하는 등 치솟는 공사대금에 따른 건설사들의 영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협상을 지속하던 발주자나 건설사들이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원의 판결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정면으로 이러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무효를 인정한 판결이라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강행규정성을 인정하고 도급계약 특약사항으로 물가상승 등으로 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반하는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동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됨에 따라 법원 판결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적용 사례가 차츰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의 규모, 즉 건설사의 적자 규모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어 발주자들 역시 물가변동 배제특약으로 무조건 협상을 거부하기 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증액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우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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