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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분할 발주 공사, ‘동일한 공사’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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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4-05-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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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개로 분할하여 발주된 전문 건설공사의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더라도 이를 ‘동일한 공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므로, 동일한 공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아파트 자치관리회로부터 계약금액이 2895만원인 방수공사를 계약금액을 965만원으로 하는 3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이 5040원만원인 방수공사를 계약금액을 350만원∼660만원인 10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도급받은 사안에서,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이 수 개의 공사에 대하여 하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공사가 목적물, 내용이나 시공방법 등을 달리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공사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해당 사안에서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는 그 계약 당사자, 공사대상 목적물, 공사 내용 및 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참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제95조의2 제1호), 분할 발주를 받을 경우 분할 발주된 여러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항상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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