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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 중도 해지 시 공사대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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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4-05-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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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과 수급인 간 견해 차이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공사 진행 중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다. 이 경우 어떤 소송절차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공사계약은 흔히 도급계약의 성격을 갖는데, 양 당사자 간 견해 차이가 심한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다고 해석하고, 그에 따라 기성고 부분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

즉, 도급계약이 해제 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소송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 감정을 통해 기성고 비율과 하자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즉, 전체 공사대금에 감정을 통해 산정된 기성고율을 곱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정하고, 그 금액에서 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제하는 것이다.

이때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다. 즉, 도급계약에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대등액에 해당하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79804).

가령 A업체는 B아파트의 도색 및 방수 공사를 8.6억원에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법과 하자 등의 견해 차이로 공사를 중단하고,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법리대로 기성고 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하자보수비는 상계하여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25. 선고 2022가합8402 판결).

다만, 하자보수비 중 10%는 B아파트의 책임이므로, 감정된 하자금액 중 90%만 상계하라고 명하였다. 즉, ①공사 계약 시 공법에 대하여는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한 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자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고 ②B아파트가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33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③일부 하자는 관리상 잘못과 시공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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