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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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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4-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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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언제까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A: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채권에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된다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등),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상당의 공사대금채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차수별 계약이 정하고 있는 공사의 준공시점에 발생하여 그때부터 채권의 행사가 가능하고,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채권은 그 법적 성질이 공사대금 조정에 따라 증액된 부분의 공사대금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도 차수별 공사의 준공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추가 간접공사비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31881 판결).

당시 원고들은 준공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행을 최고하였고, 당시 발주자가 이에 대하여 조사하겠다고 회신하면서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발주자가 회신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최고 당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위 최고의 효력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원고들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회신을 하지 않은 점, 원고들도 그로부터 약 4년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발주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신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시공사들에게 ‘공기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 요청사항 실정보고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공사비 청구는 수용할 수 없으나, 이 사건 5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출한 추가 간접비 청구는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사안에서, 이는 발주자가 추가 간접비 상당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2012013 판결)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발주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각 차수별 계약의 준공일을 기점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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