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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발주자 귀책사유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못한 경우 벌점부과 처분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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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3-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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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안전관리계획은 특정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고, 특히 건설 현장, 제조 공장, 실험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은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안전관리대책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까? 최근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원고는 H공사의 건물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항타기 전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할 행정청이었던 피고는 2019년 7월31일에 그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벌점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벌점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이는 애당초 발주청이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 벌어진 문제이고, 원고가 이를 지적하면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설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발주청의 거부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보완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이 제출되지 못한 것에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벌점이 부과된 잘못이 있으므로 해당 벌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구합234 판결).

항소심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제외된 불완전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경우 향후 완전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사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에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참고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관련 법령상 안전관리계획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현장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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