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연차별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간접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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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4-03-22 13:07본문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2018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판결) 이후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되지 않고 각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연장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연차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선행 차수의 공사기간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연장됨에 따라 후행 차수의 공사기간과 중첩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예를 들어 2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과 공사기간이 일부 중첩되게 되는 경우), 이와 같이 중첩되는 기간에 추가로 투입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선행 차수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그 중 일부기간이 우연히 후행 차수의 공사기간과 중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 주류적인 판결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는 설계변경 또는 물량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사유만으로 추가 발생한 것이고, 그 금액도 공사의 내용이 아닌 공사기간에 주로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각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겹치더라도 추가 간접비는 연장한 공사기간에 대응하여 모든 공사에 공통으로 발생할 뿐 각 연차별 공사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연장으로 겹치게 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비는 이미 차회 연차별 계약의 공사대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전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간접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206465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현재 주류적인 판결은 중첩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겹치는 공사기간에 대응하는 간접비가 차회 연차별 계약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간접비를 차회 연차별 계약에 반영하였으나 공사기간을 연장한 당해 연차별 계약과는 별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개별 사안에 따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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