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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공사발주자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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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2-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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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나 도급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공사발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되,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은 2019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그 판단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노1261 판결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사가 공장동 지붕 및 벽체 일부 보수공사에 불과하고, 해당 공장 건물은 용융아연도금 제조업, 선박부품 제조업, 화공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업체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고유의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건물도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 업체가 건설공사발주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항만공사가 갑문시설 유지보수공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강구조물공사업체들에게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위 강구조물공사업체 소속 직원이 갑문 상하부가이드장치 분리작업 도중 추락사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은 항만공사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항소심 법원은 이와 달리 항만공사를 건설공사발주자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2261 판결).

위 인천지방법원 2023노2261 판결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 없이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외관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험의 외주화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자가 그 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의 위험 및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만공사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인천지방법원 2023노2261 판결은 항만공사가 당해 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해 온 것을 두고 항만공사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였다는 근거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위 인천지방법원 2023노2261 판결의 상고심이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상고심 판결도 고려하여 건설공사발주자의 판단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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