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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물가변동에 관한 계약조항은 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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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2-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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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등 PF 위기 상황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PF 위기 상황의 원인으로 공사원가의 급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사원가의 급등은 상당 부분 대외적 요인으로 촉발된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원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사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반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공사를 할 때마다 증가된 원가로 인하여 그 부담이 늘어나 적자가 쌓이기 시작하고 운영자금의 유동성이 점차 제한되기 시작한 것이 현재의 PF 위기 상황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간공사에 있어서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물가변동비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도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60446판결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704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경위, 피고 이사회에서의 논의 내용, 위 약정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분에 대해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률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상승분을 평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기준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법원이 그 기준을 정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을 정하여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장래에 상호 합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약정에서 정한 경우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객관적 기준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분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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