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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경미한 설계변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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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 24-01-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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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분양한 건축물(아파트,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공사 중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다만 경미한 설계변경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가령 건축자재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재로 변경해서 시공할 때에는 그러한 사항들을 모두 모아서 신고만으로도 변경시공이 가능한 것이다.

통상 현장 한 곳당 많게는 100항목 또는 그 이상의 항목들을 변경시공한 항목들에 대해 경미한 변경시공으로 신고만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경미한 설계변경 항목으로 신고한 항목 중에는 명백히 하향시공한 항목들도 가끔씩 있다. 예컨대, 원래 설계도에는 방음벽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방음벽으로 시공하지 않고 방음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는 수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변경시공하면서 이 항목을 경미한 설계변경 항목들 속에 넣어서 신고만으로 마무리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통상 이런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 항목 전체에 대해 원래 예정했던 공사대금이 100억원이었는데 105억원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설사 전체 공사대금은 약간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별 항목 중에 하향시공한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항목을 경미한 설계변경 항목에 넣어서는 안 되고 별도로 분리해서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사해야 한다.

앞서 방음벽 대신에 수목으로 대체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공사대금이 약 1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항목이다 보니 하자소송에서 결국 적발이 되어 배상한 사안으로 시공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하자소송이 일상화되면서 기획소송하는 변호사들도 전문 엔지니어와 함께 소송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특히 이런 경미한 설계변경 신고 항목들은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전문 엔지니어가 경미한 설계변경 신고 항목들을 살펴보면 하향시공 항목들이 쉽게 변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예로 들었던 것과 같이 명백히 잘못된 항목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미시공ㆍ변경시공 항목들도 불리한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니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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