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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관급자재 이외의 추가공사비 비용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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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3-12-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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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는 자재나 인력, 장비 등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공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는 자재, 즉 관급자재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공급받은 관급자재만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예상치 못한 추가작업을 진행하여야 했다면, 그리고 이러한 추가작업에 대한 내용이 당초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면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와 유사한 쟁점이 문제된 선례를 살펴본다. 공사 범위에는 안전난간대, 등받이, 계단 안전난간 설치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발주기관은 관급자재로 롤 형태로 된 STS 망과 STS 강판을 제공하였다. 당시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따르면,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관련 품은 크게 ‘철물제작’, ‘철물설치’, ‘제작설치’로 구분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서에는 ‘철물설치’만 반영되어 있었다. 즉, 제작이 아닌 설치만 하는 공사임을 전제로 작성된 설계서였다.

시공사가 제공받은 관급자재는 제작이 완료된 자재가 아닌, 원자재이므로 공사를 예정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가공ㆍ제작하는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했다. 결국 시공사가 수행한 공사는 단순한 ‘철물설치’가 아닌 제작까지 포함하는 과정, 즉 ‘제작설치’의 품셈이 적용되어야 하는 공사였는데, 당초 설계서는 ‘철물설치’의 품셈을 기초로 작성된 잘못이 있었던 것이다.

시공사는 설계서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발주기관은 설계변경의 합의가 없었고 품셈적용의 적절성 여부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는 관급자재인 원자재를 사용하여 철물을 제작하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는 철물 제작에 필요한 재료 및 노임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한 뒤, 설계서의 내용에 누락이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법원은 “발주기관이 제작이 완료된 철물을 관급자재로 제공하였다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문제”라면서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 설계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 등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없이도 시공사에게 실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요구하였다면, 설령 시공사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일부 이행 후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의 취지는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관건은, 당초 공사의 내용에 비추어 설계서의 내용에 어떠한 누락이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관급자재만으로는 해당 공사를 예정대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추가 공정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러한 추가 공정이 당초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추가 공정이 단순 조립 등에 불과하거나 기타 전체적인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다면,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장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한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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