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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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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3-12-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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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계약금액조정시기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지 오래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신청 역시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다.

그렇다면 장기계속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신청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위 대법원 판결을 설계변경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설계변경의 사유와 형태를 불문하고 각 차수별 계약마다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러나 설계변경은 그 구체적 사유와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설계변경과 시공시기는 다르기 때문에, 해당 설계변경이 어느 차수별 계약에서 일어났는지를 결정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그 양상이 다양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반드시 특정 차수별 계약 내에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공사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최근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설계도서에 예정되지 않았던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공종이 속한 차수별 공사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당해 공사가 종료된 시점이 속한 차수의 준공대금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2845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가 모든 설계변경 사유에 일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위 판례에 따르더라도, 설계변경 중에서도 그 공종이 속한 차수별 공사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수계약 별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해당 설계변경의 성격이나 내용, 시공시기 등에 비추어 기존 차수계약과 불가분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에 관하여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결국 현장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보수적으로 현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각 차수별 공사대금 수령 전에 관련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는 것을 권한다. 이미 추가 또는 변경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면, 우선 현재의 차수계약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늦어도 해당 추가공사가 종료된 차수의 준공대금 수령 전에는 반드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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