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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태풍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비 청구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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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3-10-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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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불가항력으로 복구공사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32조 제2항은 ①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제1호) ②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ㆍ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제2호) ③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제3호)에 있어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발주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내역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 실무이므로 복구공사비는 설계변경과 유사한 절차로 처리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복구공사비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분쟁으로 나아갈 경우 청구원인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등이 있거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태풍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단순히 그 피해 부분을 원래의 계약내용대로 복구하는 공사는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외에는 당초 계약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설계변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구할 수는 없고, 다만 일반조건 제32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그 손해의 부담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태풍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비 청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6나2069599 판결).

한편, 태풍 등으로 인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를 일반조건 제32조의 손해로 청구하더라도 그 복구공사비 산정방법 자체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복구공사비는 설계물량 및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사손해보험의 손해액 산정 실무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복구공사비(손해)를 새롭게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담당자는 위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하여 태풍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비 청구에 있어서 그 내용 및 성격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타당한 법적 청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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