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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경기 침체 지속, 계약제도 개선통한 지원도 세밀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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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3-10-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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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10일 기획재정부에 공공계약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개선과제는 국가ㆍ지방계약제도 적합성 제고 5건, 불합리한 규제 개선 4건,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5건, 시설품질ㆍ안전강화 5건 등 총 19건에 달한다. 공공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돼야 한다’는게 기본원칙이다. 국가계약법령은 이 원칙을 명문화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건설업계가 느끼는 불합리한 계약제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다. 정부가 계약 상대방인 건설업계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과제를 보면 지방계약에서는 계약해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가조정률 산정 기산점을 당초 계약의 입찰일로 적용하는데 국가계약에서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입찰일로 적용하는게 타당하다. 손해보험 가입 대상이 200억원 이상 특정공사에만 의무화돼 있는 것도 대ㆍ중소업체 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공사현장의 원가구조가 변하고 있는데 30년 전의 원가산정기준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지출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공공분야는 수주규모로 볼때 올해만 54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건설수주액의 27.2%에 해당한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도산의 두려움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럴때 공공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예산을 풀어 SOC물량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 제도를 통해서도 건설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은 많다. 정부는 건설협회가 건의한 공공계약제도 개선과제를 허투루 넘기지 말아야 한다.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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