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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감리자의 공사중단 요청 시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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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10-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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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차장 바닥 높이가 설계도면보다 높게 시공된 것을 발견하고 건축주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건축주는 공사를 강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별도로 공사감리 업무태만을 이유로 감리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

A: 통상 사용되는 감리표준계약에 따르면,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리는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가 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 등을 근거로 공사감리자에게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흘히 할 경우 건축주에 대하여 감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였다.

위 사안에서 건축주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감리자는 지하층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공사현장을 방문하고도 지하층 바닥높이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1심 법원은 이러한 과실을 이유로 한 감리계약 해제는 적법하므로,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기성공사비와 철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감리자가 공사 중단을 하였으나 건축주의 지시로 공사가 재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리자의 책임은 손해액의 10%로 제한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가단207649 판결).

2심 법원 역시 동일하게 판단하였으나, 손해배상 의무를 10%로 제한한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다. 감리계약상 공사시공자가 공사감리자의 공사 중단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자는 주차장이 설계와 달리 시공된 것을 발견하여 공사 중단을 요청한 이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대전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나102398 판결).

이 사건은 공사감리자에게 건축주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10%만으로 제한하여 인정한 판례이다. 특히 감리자의 공사 중단 요청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다만 설계와 달리 시공됐음을 이유로 공사 중단이 요청된 경우까지 감리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감리자의 배상책임을 과도하게 인정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향후 표준계약서 등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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