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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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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3-10-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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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 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사업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기 전에 수급사업자와 최종정산을 하면서 최종정산된 금액에는 설계 변경ㆍ물가 변동으로 인한 조정분 등 일체가 포함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합의 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을 근거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을 효력규정이라고 볼 경우에는 이에 위반하는 사법적 합의는 무효가 되므로 수급사업자는 최종정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하도급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ㆍ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6조에 위배된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산합의를 함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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