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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계약서 없는 추가공사 대금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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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3-09-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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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건설사는 5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10억원에 건축하기로 하였다. 공사 진행 중 당초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까지 진행하였고, 그 추가 공사대금은 사후 정산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건축주는 추가공사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A사는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러한 입증책임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소송 중 진행된 감정보고서에 따라 A사가 당초 도급계약 내역서에 공사비로 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설계도면과 달리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된 사실만으로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정산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추가 공사약정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A사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다음으로 A사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주장하였다. 즉, 설령 당초 도급계약상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A사의 추가공사로 인하여 건축주는 위 추가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A사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당이득금의 반환 역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감정보고서에 따라 당초 계약내역서상에 공사비로 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달리 공사를 진행하고, 설계도면 상에 페인트로 마감하기로 한 건물의 계단실 및 복도의 벽체를 타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부분의 공사비가 약 4억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추가공사는 모두 당초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시공된 것이다. 이에 위 추가공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시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실공사비가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많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그 차액분이 도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A사가 당초 계약내역서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일부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주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0. 19. 선고 2017가합389 판결).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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