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서에 약정이 없을 때 부가가치세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3-08-02 09:01

본문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건설자재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도급인으로부터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기재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이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경우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상의 약정공사대금이 지급된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추가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즉, 공사도급계약 당시 기재된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국세청의 유권해석도 동일한 취지로 보고 있는 점,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진의를 유추해 볼 때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 대법원 판시는 적정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표시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한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