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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가 기존의 인력투입계획에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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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3-07-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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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73조 제1ㆍ2항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중 간접노무비와 관련하여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②해당 노무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관한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한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액 중 간접노무비는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A: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간접노무비가 증가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장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되 그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투입계획의 조정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간접노무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에다가 공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간접노무인원의 투입기간은 당초의 계획과 달리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의 간접노무비 지출이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면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에 당초의 인력투입계획과 달리 간접노무인원이 투입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관련비용이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2017748 판결).

즉,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적용되는 실비보상의 원칙상 간접노무비는 ‘공기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고 필요하며 상당한 범위 내’의 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19나2022898 판결 등),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투입된 간접노무인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과 일부 상이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간접노무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과 상이한 간접노무인원이 투입된 경우 해당 인원에 관한 간접노무비가 공기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고 필요하며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①해당 인원이 추가로 투입된 사유 ②해당 인원이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③인력투입계획 이외에 발주자 보고자료에 해당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충실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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