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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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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3-06-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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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조 제6항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하여 “지연배상금 청구권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공사가 정지된 경우 수급인이 잔여 공사대금을 그만큼 늦게 지급받게 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대법원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판결 등), 해당 지연배상금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ㆍ물적 손실 및 공사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2155 판결 등).

그런데 ①공사정지 후 공사가 재개되어 준공된 경우와 달리 ②공사정지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6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즉, ②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동시에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급심 판결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계약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입장(부정설)을 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나47355 판결). 반면, 다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쟁점 규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피고로 하여금 공사를 함부로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정지 후의 사정, 즉 공사정지 후에 공사가 재개되어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공사정지 후에 이 사건과 같이 공사가 그대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양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입장(긍정설)을 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나2015086 판결).

아직 이 부분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하급심 법원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 해지와 공사정지가 모두 발생한 공사현장의 담당자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적 대응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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