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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설]공공 발주기관 갑질 묵인하는 법률적 보호망을 걷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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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3-05-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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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기업의 입찰 및 계약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과 계약분쟁조정을 위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건설산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한편으론 너무 당연한 개정법률안이라서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는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계약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국제입찰은 이의신청을 허용하면서 국내입찰은 불허하는 차별까지 행했다. 어느 시대 법이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경영하는 기업이다. 수도, 공업용수도,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도시철도 등 지자체가 해야 하는 업무를 대신해 수행한다. 지자체와는 한몸이다. 그런데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이의신청을 허용하면서 지방공기업 발주공사는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방공기업은 공공공사 계약체결에 있어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갖는다.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처분도 부과하는 기관이다. 이런 상황인데 그동안 지자체와 다르게 법을 운영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나 국회 모두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법률적으로 공공 발주기관의 갑질을 묵인해 주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이다. 보상지연이나 민원 등에 의해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일상화돼 있다. 이로 인해 시공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발주기관들이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발주기관들은 당연히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우리사회에서 이제 갑질은 용납할 수 없는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런 마당에 아직도 공공 발주기관들의 갑질은 만연해 있다. 법률적인 보호 속에 말이다.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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