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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단품슬라이딩 적용의 대상이 되는 특정규격의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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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3-05-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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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급등하고 있고, 특히 철강재 등의 자재의 가격은 두 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총액ES(escalation)라고 한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는 이와 별도로 ‘특정규격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품슬라이딩(단품ES)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단품슬라이딩 제도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액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총액ES 조정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전해주도록 하기 위해 2006년 12월29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 도입된 제도이다.

단품슬라이딩의 대상이 되는 특정규격 자재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는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실무상 단품슬라이딩의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되고, 특히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 가능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특정규격의 자재는 산출내역서상의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하여야 할 것이나, 산출내역서만으로는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였거나 발주기관이 제공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하여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단품슬라이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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