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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공조달에서의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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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3-05-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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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경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국가계약법 제7조), 여기서 말하는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는 경매의 방법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10조).

이 경우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하는데(시행령 제11조), 2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였더라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이어야 경쟁입찰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무효인 입찰에 대해서는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입찰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는데, 이를 재입찰이라고 한다(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조달청이 전자입찰로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부칠 수 있는데,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 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그리고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8조).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경쟁입찰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그리고 유찰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재입찰을 부치고나서 재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입찰 없이 바로 재입찰공고를 부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박근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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