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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물가변동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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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3-03-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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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원자잿값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공사비용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공사비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증가된 사업비는 온전히 민간참여자의 부담이 되었다. 이에 정부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훈령안을 행정예고하였다. 개정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력에 관하여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다.

개정될 공공주택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국토교통부 훈령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0조 제1항 제5호의2 및 제16조 제1항 제6호의2에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사유로 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사업비 조정 요건, 조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예상치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민간참여자가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협약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0조 제1항 제5호 ‘출자자 간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에 ‘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공공시행자ㆍ민간참여자 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익률 범위를 추가하였다. 민간 참여자의 과도한 수익을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배분 방안을 마련한 것이지만, 동시에 급격한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민간참여자가 예상 수익률을 근거로 사업비 조정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지침 제19조는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 변동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비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참여자 등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 등과 함께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요청의 적정성을 판단한 후 증액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개정 시행지침의 변화에 따라 민간참여자의 대응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참여자는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정 수익률 범위의 보장을 요구하며 공공시행자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및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협약 체결시부터 적정 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협의하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 청구에 대비하여, 법적 자문을 받는 등 협약 체결 시부터 준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 청구를 위한 법적ㆍ사실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마련해둘 필요성이 생겼다.

정다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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