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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의 엄격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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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3-03-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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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 중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를 들고 있다(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A사는 B공기업의 용역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B공기업은 A사가 입찰공고에 첨부된 ‘진단용역 관리기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고, A사는 그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당시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계약조건으로 ‘진단자격을 취득한 중급이상 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할 것’(진단인력 조건)을 기재하고, 계약서에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정작 계약서에서 그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주요조건이 무엇인지 따로 정하거나 진단인력 조건이 그 주요조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시행령의 문언에 따르면, 주요조건이란 그 괄호 안 내용처럼 해당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조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포괄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 된다고 보게 되면 어떤 조건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주요조건인지 불분명하게 되어 결국 계약상대방의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건에서는 입찰공고에서 해당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는 서두 또는 말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포괄적 기재만 있을 뿐이고, 진단인력 보유 관련 기준에 관한 규정 자체에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을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에 그 진단인력 기준은 시행령상의 주요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A사가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누12901 판결).

이응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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