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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적ㆍ형식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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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3-03-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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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을 비롯한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법령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과 일반조건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적ㆍ형식적 요건에 관해 판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판례로는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판결을 들 수 있다. 동 판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중략)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의 태도와 관련 규정들을 통해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①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의 경과 ②일정비율 이상의 물가변동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들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③계약금액조정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④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계약당사자들의 신뢰보호라는 차원에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설사로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염두에 두고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결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박근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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