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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공부문 발주자의 도급계약 임의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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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3-03-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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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제 또는 해지가 적법한 해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발주자가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인 간의 도급계약 해제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임의해제로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673조는 임의규정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를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으며,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로서 행정책임성이 인정되고, 공공계약의 경우 통상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는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제44조),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제45조), 계약상대자에 따른 해제(제46조)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규정에 의하지 않고 민법 제673조에 근거하여 계약을 임의해제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1. 4. 15. 선고 (창원)2020나13598 판결].

한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해제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 규정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원리인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그러므로 설령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사업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외부적인 사정이 계약 체결 당시 발주자가 예견 내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러한 사정의 발생에 대하여 발주자에게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해제가 인정되는지는 개별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적법한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공공발주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공공계약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원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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