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급등한 원가, 실행률 초과 공사비 청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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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3-03-03 09:31본문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나는 겁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안 감독의 명대사 중 하나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수 차례 노조 파업, 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인으로 인한 물동량 제한과 수급 불안의 영향으로 어느 현장마다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갈등과 분쟁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실행률 100%를 가뿐히 넘어섰다는 말이 들리는 것을 보면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정작 공사비를 지급하는 발주자는 조달금리 급등, 사업성 저하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부족한 상황도 보입니다만, 어느 상황이든 사업파트너로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사한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과 판결들을 분석하여 본 결과, 결국 위와 같은 갈등과 분쟁 해결의 척도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등 계약서류의 ‘해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서류에는 매우 다양한 서류가 포함되는데 마치 사람의 DNA처럼 어느 사업마다 제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해석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통하여 정형화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를 상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국가 등과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규정의 사법적 효력을 긍정(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팝의체 판결)하고 있으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공사에서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 유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213판결)고 판결하였으며, 수원고등법원은 공사대금의 증감없이 시행한다는 계약조항을 공사대금을 일정 증액하지 않기로 한 특약으로 해석한다면 무효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결(수원고등법원 2019나18859 판결)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판결들은 모두 공사도급계약상 해당 조항의 ‘해석’에 따라 결론을 내린 것들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계약서류는 매우 다양하고 현장상황 역시 제각각이므로 이러한 처분문서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판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현장이든 위와 같은 합리적 해석을 통한 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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