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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돌관공사비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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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3-02-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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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관공사’는 건설사가 공사를 하면서 당초의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주자의 요청 등에 의해 당초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진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돌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이나 야간에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하게 되고, 그 결과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돌관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비, 다른 말로 ‘돌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추가공사비’는 당초 공사도급계약에 추가공사의 시행과 추가공사의 시행에 따른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은 돌관공사의 시행과 돌관공사비의 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돌관공사가 건설업체의 공정관리상 과실 등 건설업체의 잘못에 기인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인데, 반대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연장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공기연장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건설업체가 공기연장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비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7837, 2015나2047844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돌관공사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774판결은 “공사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인력이나 장비를 추가적,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공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공사기간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돌관공사비의 청구는 결국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외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보아 이에 관한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박근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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