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계약금액 조정액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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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3-01-19 09:10본문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된 쟁점은 적정한 계약금액 조정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이지만, 그와 별개로 해당 계약금액 조정액의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도 문제된다.
계약금액 조정액의 지급시기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직결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장 등의 분쟁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그런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 소장 등의 분쟁서면이 제출되거나, 분쟁 대상인 계약금액 조정액 자체가 거액일 경우에는 소장 등의 분쟁서면이 제출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액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0조 제8항, 제22조 제5항 및 제23조 제5항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제2항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각 규정은 계약금액 조정의무기한과 준공대가 지급기한을 각각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약금액 조정액의 지급시기는 위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의무기한 및 준공대가 지급기한과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조정금액에 관한 지급기한을 정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의 지급시기는 준공대가의 지급기한과 적법한 조정청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무기한이 모두 도래한 때(위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한 날)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함으로써 계약금액 조정액의 지급시기를 명확히 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024507 판결 등). 위 판결에 의하면, 계약금액 조정액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준공대가의 지급기한과 계약금액 조정의무기한이 모두 도래한 날의 다음날’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 소장 등의 분쟁서면이 제출되거나, 분쟁 대상인 계약금액 조정액 자체가 거액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계약금액 조정액의 지급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명확히 주장ㆍ입증함으로써 청구 가능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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