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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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3-01-11 09:01본문
최근 국내 건설업계의 최고 화두 중 하나는 민간건설공사계약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항이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면 건설업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을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고 있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가 적용되고, 계약서상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판례 또한 기존의 부정적인 태도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대법원 2019다276338 판결에서는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사자들이 사정변경을 예견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건설업체로서는 위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여 전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국가계약법이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일반적ㆍ절차적 요건의 충족에 관해서도 사후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근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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