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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도급계약에서 임의 해제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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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2-12-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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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용역을 하는 건축사무소인 A사는 B조합과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등 용역계약(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중 B조합은 A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용역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이에 A사는 해제통지의 부적합을 이유로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사의 청구는 적법한가.

A: 계약의 체결 후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이러한 계약 해제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성격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진다.

위임계약이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그렇기 때문에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위 의사표시에는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그러나 위임계약에서의 임의해지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가 도급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즉,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만약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도급인이 일의 완성 전에 도급계약을 임의해제하면(민법 제673조),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상기 사안에서 도급인인 B조합이 수급인인 A사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으나, 그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인정될 수 없었다. 또한 상기한 법리에 따라 위 계약해제 통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B조합이 A사에게 한 계약해제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A사는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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