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Q&A] 공사도급계약에서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판단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2-12-05 13:06

본문

공사도급계약은 공사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뉜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고, 단가계약은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은 기성 공사대금 내지 추가 공사대금 산정 시 차이가 있어 그 구분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 당사자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여, 공사대금 청구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최근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실무상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비를 ‘관련된 모든 비용으로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또는 ‘물량 확인 후 최종 정산한다’ 라고 표시하였다면, 전자는 ‘총액계약’으로, 후자는 ‘단가계약’으로 해석되는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약의 형태가 모호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정ㆍ항목별 단가가 기재된 계약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시공사가 기성 공사대금 청구시 개별공정이나 항목별 수량에 관한 근거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사정 ②발주자가 시공사의 청구에 불응하면서 기성 공사물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검측을 하지 않은 사정을 주요 근거로 들어 해당 공사도급계약을 ‘총액계약’으로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을 구분하는 기준 내지 주요 요소를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시공사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체결 과정 및 기성 공사대금 청구 과정 등 전반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동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