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계약이행>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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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21회 작성일 09-10-06 16:04본문
"[문서번호] : 회계 41301-3054
[질의내용]
발주처와 시공사간 계약된 장기 계속 공사중 차수별 계약에 의해서 차수별 계약종료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확정된 바, 실제로 시공은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안된 상태로 시공사는 준공검사원을 감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계약이 안된 상태이므로 무조건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을설) 설계변경은 확정되었으므로 준공검사 기간(14일)내에 계약이 되면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병설) 설계변경 내용이 감액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준공 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준공검사는 계약서(설계서등)에 따라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의 조정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함.
[질의내용]
발주처와 시공사간 계약된 장기 계속 공사중 차수별 계약에 의해서 차수별 계약종료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확정된 바, 실제로 시공은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안된 상태로 시공사는 준공검사원을 감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계약이 안된 상태이므로 무조건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을설) 설계변경은 확정되었으므로 준공검사 기간(14일)내에 계약이 되면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병설) 설계변경 내용이 감액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준공 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준공검사는 계약서(설계서등)에 따라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의 조정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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