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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분쟁 솔루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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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2-11-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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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팀 변호사 


Q: ‘물가변동 또는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계약특수조건을 두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물가변동이 극심하게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통상적으로 계약내용에 위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위 규정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는 한 계약금액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환율 인상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가 있었는 바 당시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요청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던 선례(서울고등법원 2002. 5. 3. 선고 2001나14322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 대법원 판례는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를 부당하게 중도 파기했다면, 이것은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그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위 계약교섭의 성사를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판시로 유명한 사례인데, 원심이었던 서울고등법원 판례의 사실 관계 및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경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원심판결 사례에서는 IMF 외환위기로 환율이 1달러 당 770원 가량에서 1800원 정도까지 급등해 기존 계약금액으로는 수급인이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수급인은 계약금액 조정불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에게 계약금액 66억원의 조정을 요구했고,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도급인 또한 위 요구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45억8500여만원의 증액 요인은 인정할 수 있다 보았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면 84억원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바 계약금액 조정을 수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 문제를 이유로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수급인의 청구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는 내용의 수정계약서를 날인해 주면서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급인은 위 수정계약서 및 도급인의 태도를 신뢰해 공사를 계속해 완공했는데 당시 도급인은 37억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계 부처에 추가 예산 확보 신청을 하는 등 수급인에게 45억8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했으나, 결국 최종 단계에 이르러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해 수급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도급인의 위와 같은 신뢰 위반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공사의 총 예산이 4256억원의 신청금액 중 3075억원만 승인되면서 예산 승인율이 72.25%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 또한 조정 대상 협의 금액이었던 45억8500만원의 72.25%인 33억1200여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는 도급인이 잔여 공사의 완성을 적극 요구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점을 고려해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제로 추가 지출한 공사비용액을 배상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적어도 계약교섭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급인이 내부적으로 증액 요인을 인정했던 45억8500여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으로써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는 원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다만, 수급인이 원심 판결을 수용하고 별도의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의 위 결론이 위 사안에 실제로 적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같이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문제되었었고,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계약특수조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손해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례가 있는 바, 적극적으로 도급인과 협의를 거치는 등 적극적인 시도를 해본다면 현재의 물가 변동 이슈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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