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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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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76회 작성일 22-10-3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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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인 A회사는 B공공기관과 ‘배관이설 기술용역사업’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C회사에 위 용역계약 중 토목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그러자 B기관은 A회사가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였음을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 처분은 적법할까.

A: 당초 1심 법원은 A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B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구합22090 판결).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누2016 판결).

우선 A회사는 위 용역계약에 건설기술 진흥법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산업법만 적용되고,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하도급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기관이 발주한 위 사업은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고, 입찰공고에서 명시된 입찰자 자격 또한 엔지니어링산업법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모두 구비해야 하므로, 위 용역계약을 하도급하려면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회사는 승인 없이 하도급주었으므로,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중 신청자격에 ‘엔지니어링산업법령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라고 기재한 문구의 취지가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입찰공고 중 역무내용을 배관이설 공사 실시설계 등이라고 기재하여, 위 사업이 ‘건설엔지니어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회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공제종류를 ‘실시설계’로 하여 위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B기관에 그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였다. 이는 A회사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정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공제에 가입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A회사는 하도급 사실만으로는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회사가 B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준 사실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도급받은 사업을 능력 미달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원도급계약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2심 법원은 A회사가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위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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