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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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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2-10-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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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2009. 12.경 A 건설회사와 총공사준공일을 2012. 1. 5.로 부기하여 제1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데, 2013. 1.경 체결된 제4차 차수별 계약은 준공기한 및 총공사준공일이 2013. 12. 31.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3. 9.경 제4차공사의 준공기한이 2014. 2. 28.로, 총공사준공일이 2014. 6. 30.로 변경되었다.

A 회사는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금 수령일 이전인 2014. 2. 27. 피고에게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그 조정신청서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기연장분(2013. 1. 25.~2014. 6. 30.)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A 회사는 2014. 2. 28.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금을 수령하고, 2014. 3.경 제5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 제5차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제4차 차수별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을 통한 공사대금청구를 하였다.

하급심은 A 회사가 2014. 2. 27. 조정신청에서 총괄계약 공사기간 연장만을 그 사유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신청에는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청구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A 회사가 조정신청서에 기재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가 아닌 총공사기간인 점, 조정신청 후 제5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제5차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위 조정신청을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서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그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당해 차수별 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ᅠ2020. 10. 29.ᅠ선고ᅠ2019다267679ᅠ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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