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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공사정지기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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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2-10-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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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조 제1항 제2호는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와 관련하여, 공사 실무에서는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공사정지 지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 공사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발주기관이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문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6항)를 고려하여 명시적인 공사정지 지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많다.

그에 따라 실무상으로는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지사유로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서의 공사정지기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된다. 즉, 위 공사정지기간이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공사정지 지시에 의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지시가 부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정지가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 제4항의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명시적인 용역정지지시에 의한 경우만으로 제한된다고 전제한 후, 그러한 정지지시에 따른 용역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해지권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본소), 2020다300343(반소)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용역계약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공사정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은 구체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 따라서 공사정지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명시적인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행위 등을 강구하여 사전적인 대응방안이 수립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유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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