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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사기간을 일부 연장한 경우의 돌관공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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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22-01-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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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당사는 A공단과 내역입찰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2017. 1. 2.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공단이 제공한 설계의 오류로 인하여 공사가 300일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A공단에게 300일의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A공단은 공사기간을 200일만 연장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는 준공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돌관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사는 A공단에게 돌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 귀사는 A공단의 설계오류로 인하여 지연된 공사기간을 만회하기 위하여 돌관공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A공단에게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공기단축지시 또는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였을 경우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원고들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돌관공사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047837 판결).

귀사는 A공단과 내역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공사이고, 설계에 대한 책임은 A공단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A공단이 제공한 설계의 오류로 인하여 공사가 300일 지연되었으므로 A공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300일의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공단은 공사기간을 200일만 연장하였으므로, 이는 A공단이 100일의 공사기간 연장을 거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하여 귀사는 준공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돌관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귀사는 A공단에게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0일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실시한 돌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23조).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내역입찰 공사에서 설계오류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충분히 연장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준공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돌관공사를 실시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돌관공사비 청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도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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