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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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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1-12-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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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기국회에는 공공공사 전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취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종래 공공공사를 위한 입찰 과정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주는 방식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자만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는 2020년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기도 하였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은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를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조건 제43조의2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계약상대자로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자칫 하도급법 위반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되,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3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하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특히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은 사업자의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제27조)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계약상대자로서는 하도급방식으로 공공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조건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장효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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